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6.9.(월)~6.20.(금)까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도는 수산전통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명인을 발굴하고, 이들의 기술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1999년 제1호 수산식품명인 지정 이래 현재까지 총 14명의 수산식품명인이 지정되어 국내 수산전통식품 산업을 이어가고 있음.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요건은 ①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③대한민국수산식품 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으로, 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함.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 전시, 홍보, 해외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참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