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14.(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가 기업의 올바른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증선위(금감원)의 회계감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최근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 이에 금감원은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업무 등에 참고토록 한공회·상장협 등을 통해 조치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디지털감리기법 활용 등을 통하여 감리 방해행위를 사전예방 또는 차단하는 동시에 적발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하고 있음.
<붙임> 외부감사·감리 방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