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14.(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한다.
-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음. 이번 조사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대한 조치 결과 등이 담겨 있음.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
② 학생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보호자 등은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부당 간섭’이 주요 유형
③ 학생은 ‘출석정지·교내봉사’, 보호자 등은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 주요 조치피해 교원 보호조치는 ‘심리상담 및 조언’이 주요 지원 사항
- 향후 정책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응 강화
② 보호자 등과 일상적인 소통은 지원하되, 악성 민원은 엄중 대응
③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소진된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 확대
④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관련 정책 안내·홍보 강화
<붙임>
1.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2020~2024)
2. 교원 마음건강 주간(5.1.~5.15.) 운영 주요 사항
3. 교육활동 보호 정책 공개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