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16.(금)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01년 이후 24년 만인 ’25. 9.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를 모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임.
-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됨.
- 이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하여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