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5.16.(금) 全 금융권의 성과보수 이연·조정·환수 현황, 보수위원회 운영현황 등 성과보수체계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PF 등 단기적인 실적 증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큰 업무에 대해 투자성의 존속기간(보증기간, 계약기간 등)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일치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지급시점의 성과 변동 및 담당업무 관련 손실 발생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에 대한 조정·환수 가능사유 및 절차 등을 내규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실제 조정·환수 가능사유 발생시 관련 절차에 따라 성과보수 이연지급예정액 등을 적시에 조정하거나 기지급액을 환수하는 등 성과보수체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성과보수 조정·환수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사회 및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