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15.(목),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연구회 제안서에서는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논의구조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조정(27인 → 15인)하고 위원 구성도 ‘전문가 중심 방식’과 ‘현행 노사공 방식’을 함께 제안함.
- 러, 최저임금 심의의 전문성과 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노사가 주장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문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 통계에 대한사회적 합의가 쉽고 실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괄해 최저임금을정할 수 있도록 결정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안함.
- 로 연구회의 제안과 과거 제도개선 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사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