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해 5.16.(금)~6.5.(목)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하였다.
②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함.
③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됨.
<붙임>
1. 의견 제출 방법
2.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 개요
<별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