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5.16.(금)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4월 30일(수)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HTS)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음.
-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LED)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