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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2025.05.15 2p
정부는 5.15.(목)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하였다.

-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임.

-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하였음.

-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 현장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