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21개 시장·군수는 5월 15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 체결을 통해 통합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96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였음.
- 각 시·군은 농촌협약에 앞서 지역별 지리·공간적 특성, 보유 자원, 주민 수요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증진 등 분야별 계획을 담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였음.
- 농식품부는 21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농촌협약에 따른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농촌 소멸 위기 극복과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
<붙임> 농촌협약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