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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위해 ‘상호관세 제외 대상’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관세청
2025.05.19 14p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5.19.(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발표된 상호관세 예외 품목은 ▲기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중인 품목,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이 곤란한 특정 광물 및 에너지 등을 포함해 총 1,043개(미국 기준)임.

-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3.18.), 자동차 및 부품(4.18.)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별첨> 미 상호관세 예외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