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15.(목)부터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두술州 소재 종계농장에서 사육 중인종계가 폐사하여 연방정부실험실(LFDA)에서 검사한 결과, 5월 15일 H5N1형 HPAI 양성이 확진됨에 따라 취해진 것임.
-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초생추, 가금 종란 및 식용란, 닭고기 등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5월 15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의 경우 HP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축산물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육용종계의 생산주령을 연장하는 등 공급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