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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파충류) 검역제도 시행 1주년… 도마뱀 등 15만 8천여 마리 검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2025.05.19 7p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동물(파충류) 검역제도’에 대한 그간의 주요 결과와 향후 계획을 5.19.(월) 밝혔다.

- ‘야생동물(파충류) 검역제도(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파충류 등 해외 야생동물 유래 질병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관한 법률’ 개정(2021.5.18.)을 통해 2024년 5월 19일부터 시행됨.

- 이 검역제도는 경험 있는 검역관 채용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파충류 야생동물 검역체계를 조기에 정착시켰음.

- (검역제도 운영 결과)
① 철저한 검역을 통한 수입 야생동물에 의한 해외 질병 차단 및 건강한 파충류 수입을 통한 국민 건강성 제고
② 국내외 파충류 질병 차단을 통해 자연환경의 건전성 확보
③ 연말까지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으로 해외 야생동물 질병 대응 기반시설 완성 등임.

<붙임>
1. 야생동물 수입검역 1주년 성과 요
2. 야생동물 수입검역 제도 개요
3.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