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안건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20.(화)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 이는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23.12월)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의 후속조치로서, 그간 전문가 용역, 지자체 의견 수렴,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공포 즉시 시행됨.
- 개정 주요내용은, 사업비용에 대한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0% 이내에서 지자체에서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기간의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단위지구는 지자체의 면적변경 자체허용 범위를 기존 10%에서 30%까지로 확대하였음.
- 산업단지 관련 규제혁신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①입주 허용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②업종특례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 표준산업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③신산업에 대한 입주업종 심의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주도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여졌고,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이 한층 용이해 지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붙임>
1.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 내용 요약
2. 현행 경제자유구역법령상 지자체 자체변경 기준
3.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