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19.(월) 지난 2월~3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실태점검은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본격 시행(‘25. 1. 2.)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음.
- 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한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경우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함.
-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72개 가맹본부의 전체 가맹점 50,193개점 중 78.9%에 해당하는 39,601개점의 계약이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점주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계약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