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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띠 사용 시 추락사고에 주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
2025.05.20 7p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5.19.(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 이며, 이 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이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함.

-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 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 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아기띠 추락사고는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한 번의 사고로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함.

<붙임>
1. 아기띠 추락사고 위해정보 분석 결과
2. 아기띠 추락사고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