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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정책과
2025.05.19 1p
해양수산부는 5.19.(월)부터 6.5.(목)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5개 수산물에 대해 중점 점검함.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동향, 기존 점검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점검 기간 외에도 원산지 표시 준수 현황을 상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