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2025.05.16 3p
보건복지부는 5.16.(금) 2025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박건하님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임.

- 정부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게 됨.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