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16.(금)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피해지역 사면재해 대비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 각 기관에서는 산불 피해지역 내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우기 전까지(~6.15.) 응급복구를 완료할 계획임.
- 집중호우 등으로 전도되거나 배수시설을 막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수목은 사전에 제거한다. 토사유출로 2차 피해 위험이 있는 주택과 도로 인접 사면에는 보호시설을 설치함.
- 특히,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비가 내리면 유실될 우려가 있어, 위험 예상 시 하부 급경사지와 도로사면 구간은 사전에 통제하고, 인근주민에게 신속히 대피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