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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2025.05.19 4p
고용노동부는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2.11.~5.16.) 했고, 그 결과를 5.19.(월) 발표했다.

- (고인(故人)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음) 고인은 ‘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되어왔다고 판단함.

- (조직 전반에 만연한 불합리한 조직문화)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응답자 252명 중 115명(응답자의 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답변함.

- (프리랜서 중 근로자로 확인된 사례) 기상캐스터가 포함되어 있는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이 중 25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되었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현황)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84백만원(691명)의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즉시 범죄인지(4건) 및 과태료(2건, 1,540만원) 부과 조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