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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엄정대응 기조 유지 올해 들어 강제수사 크게 늘어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2025.05.19 2p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엄정대응 기조 유지올해 들어 강제수사 크게 늘어 났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더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 밝혔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년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34.4%)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23년 4월(193건)과 비교하면 무려 2.6배나 증가한 수치임.

- 우선,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가 이루어졌음.

- 고용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체포영장 집행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자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도 이어졌음.

-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단기간이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