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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2025.05.19 3p
근로복지공단은 5.19.(월) 고용·산재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근로자의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가입 촉진기간을 운영(~6.11.)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 고용·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세(3.3%)로 신고한 사람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신고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하므로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가입 촉진기간 동안전담 인력을 투입하여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후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가짜 도급근로자 등을 찾아내어 보험료 부과 조치할 예정임.

- 아울러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 촉진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운영과 함께 지역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 예산을 통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음.

<붙임> 보도자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