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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25.05.21 12p
금융위원회는 5.20.(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금년 7.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의 세부 시행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또한, 금융당국의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인식 등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금융권간 상호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주요 내용)
①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하되,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0.75%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②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全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 구축
③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