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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관련업 등록기준 합리화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
2025.05.20 7p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하수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5.27.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할 경우에는 각 업무의 등록 기준 및 요건에 필요한 장비를 각각 갖춰야만 했음.

-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장비 15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또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자격 명칭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