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2025.05.20 58p
공정거래위원회는 5.20.(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7월로 예정된 2025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함.

-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하여 대금 지급조건을 보다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구체적으로,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그간 공시점검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었던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병행할 예정임.

<붙임>
1.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가이드라인
2.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질의응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