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5.19 서울 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음.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
-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출업체가 어렵게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체계와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 및 국제분쟁 사례를 설명했으며, ▲품목분류 국제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소개함.
-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미국의 관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