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21.(수) 추경을 통해 11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음.
-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한 바 있음.
- 지원요건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됨.
<붙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