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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
2025.05.21 43p
보건복지부는 5월 21일(수) 13시 30분,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로얄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청회는 2025년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 따라 제정 중인 하위법령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자격 요건, 교육 및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역할 혼선과 불법 의료행위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반영하여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최종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 개요
2.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 포스터
<별첨>
1.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안) 공청회 발표자료 요약본
2. 공청회 발표자료 상세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