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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7.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2025.05.21 3p
금융위원회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이 ‘25.7.22.(화)부터 시행된다고 5.22.(목) 밝혔다.

-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제출대상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공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하여야 함.

-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함.

-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