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20.(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 5월 9일부터 5월 21일까지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일제 검사 과정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2개소의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검출되었음.
- 중수본은 광주 전통시장에서 의사환축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 판매소에서 보유중인 가금 145마리를 살처분하고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가금 및 오리농장과 전통시장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함.
- 광주 지역 내 전체 가금농장 6호에 대하여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7일간 광주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을 금지
-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의 유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매주 수요일 전통시장 일제휴업·소독의 날을 운영, 또한 5월 21일부터 전국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실태 특별 점검도 추진
-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 오리농장 480호에 대해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국 일제 소독 주간으로 지정하여 농장·축산시설·차량등에 대해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
- 발생 위험이 높은 전남, 전북, 광주 3개 지역 전체 가금농장에 일일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지도하는 등 추가 발생이 없도록 집중 관리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