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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다양성을 바탕으로 수월성을 추구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
2025.05.21 74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20.(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0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기초연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기존 제5기 협의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제6기 협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통해 민간 23명, 정부 3명 등 총 26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으며 임기는 2년임.

- 이번 논의는 기초연구의 본질인 ‘지식 창출’에 충실한 투자 방향 등을 제시하고, 정부 연구개발 예산 내 기초연구사업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유지 및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골자임.

- 시대 변화에 맞게 1990년에 제정된 기초연구진흥법도 전면 개정해 나갈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기초연구 재정의(‘지식 창출’에 초점), ▲연구(Research)와 개발(Development)의 지원체계 차별화, ▲기초연구정책의 외연 확대(대학의 연구 기반 확충 등) 등임.

- 참석자들은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통해 중점적으로 논의된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의 방향에 공감하면서, 향후 기초연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추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 추가 추진과제는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간 협업 및 역할 분담 더욱 강화, ▲대학 연구생태계 확충을 위해 대학 단위 지원 방안 검토, ▲융복합·디지털화에 대응한 대학의 연구혁신 기반 강화, ▲대학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병행 등임.

<붙임>
1. 제6기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위원 현황 : 26명
2.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 수립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