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을 5.22.(목) 안내하였다.
- 가장·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등을 안내 드리니,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주문을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함.
- (이용자 비중 등) 가상자산이 20∼30대들에게 재테크 수단으로각광받으면서 동 연령층의 이용자 비중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화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및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 중에도 20∼30대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 (불공정거래 유형) 「가상자산법」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의 거래는 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로 금융감독원 조사, 사법당국의수사 등을 거쳐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 (이상거래 예방조치) 거래소는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경우 등의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문제한(수량, 횟수 등) 등의 사전 예방조치를 부과하고 있음.
<붙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주요 조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