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이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할 계획임.
- (주요 내용)
①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고객에 대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할 예정임.
②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 고객(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자금세탁 관련 범죄 등 자금세탁 위험을 모니터링함.
③ 고객확인 주기와 관련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마다 고객확인사항을 확인·검증할 예정임.
- 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5월 중 위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하여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정발급은행에 배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