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21.(수) 소비자경보를 통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등을 상세하게 전달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응요령을 안내하였다.
>> 저금리 대출광고로 유인 후 실제 대출 같은 상담 방식, 관련 서류 등으로 의심 최소화
>> 신용점수 상승, 기존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 유도시, 100% 보이스피싱
>> 아울러, 금감원 카카오톡을 사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고 접근하는 사례도 발견
- 피해자①(남, 44세)] 구글에서 ‘신규개인사업자대출’ 검색 후 광고사이트에 연락처를 남기자, 사기범이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출실행을 위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7천 6백만원을 편취하였음.
- [피해자②(남, 59세)] OO저축은행 사칭범이 유선으로 정부지원 대출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의 기존 대출처인 △△캐피탈 사칭범이 기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기망하고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6천 2백만원을 편취하였음.
<붙임>
1.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실제 스크립트
2. 불법 대출광고 (예시)
3. 악성앱 (예시)
4. 기존대출 약정 위반 관련 위조문서
5. 보안위험 자동 차단 활성화 방법
6.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응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