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5.2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됨.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② 지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추진 지원
③ 상인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④ 온누리상품권 신고 포상제도 확립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참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