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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특화 분야 강화, 과잉 비급여 관리 등 추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2025.05.22 3p
보건복지부는 5.22.(목) 14시에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논의하였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추진계획>
- 의료체계 왜곡 및 환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일부 과잉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여 가격 및 진료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임.

- 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 및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모니터링하여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함.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적정한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다한 보상을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