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5.22.(목),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개소식을 개최하고,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해 오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 폐업 및 재창업·재취업 지원 기능에더해 개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임.
- 이날 개소한 센터는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산·채무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함.
- 또한, 중기부는 지난 5월 20일(화)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함.
<참고>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