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26.(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 ’24.7.3일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금융회사는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②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함.
-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 주요 미비점 및 권고사항
①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책무 배분 기준 상이
→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각자대표의 업무와 권한, 책무구조도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책무의 성격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소지
→ 겸직 유지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③ 책무의 중층적 배분으로 인한 책무의 중복
→ 상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하여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음.
④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 누락
→ 상근 여부, 전결권한 유무 등을 불문하고 책무 관련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해당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은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추어 ①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②설명회 개최, ③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