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5.26.(월)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은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임.
- 특히, 이번 조치를 계기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기업들에게 관련정보와 자문 등을 제공하고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획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보조해 줌.
② [인증 사전심사·진단 신설]해외인증 취득 초보기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인증획득이 가능하도록 인증 준비과정을 도와 주는 사전 전문상담 제도가 도입됨.
③ [수출규제 관련정보 및 전문상담 제공, 설명회 개최]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비롯한 각국의 수출규제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통해 기업들의 문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대응반을 운영함.
<참고>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