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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2025.05.28 8p
금융감독원은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자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대부업 이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하였다.

- 소액, 급전 필요시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법사금융 이용 시 고금리,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함.

-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나 중개수수료는 무효이며, 대출 시에는 금리, 상환 방식 등 주요 대출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수령하고 보관해야 함.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추심연락을 유예하거나 추심연락 유형을 제한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붙임>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서민금융상품
<참고>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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