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5.28.(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되어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함.
②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조정함.
③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함.
- 이와 함께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함.
<참고>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