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28.(수)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6.4.(수)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6월 4일부터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됨.
- 국토교통부는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