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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국가가, 나는 몰라’ 고액의 임금을 다시 체불한 요양병원장 구속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2025.05.27 1p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5.27.(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2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29억 6천여만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ㄱ 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구속된 병원장 ㄱ 씨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갑자기 폐업(’24년 6월)하여 실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폐업 직전까지도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 병원장 ㄱ 씨는 ’21년에도 근로자 70명에게 13억 원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근로자 228명에게 29억 6천여 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음.

- 해당 요양병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의료법」 위반으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음.

-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을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에 전가하고 청산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우리 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