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5.27.(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2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29억 6천여만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ㄱ 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구속된 병원장 ㄱ 씨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갑자기 폐업(’24년 6월)하여 실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폐업 직전까지도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 병원장 ㄱ 씨는 ’21년에도 근로자 70명에게 13억 원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근로자 228명에게 29억 6천여 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음.
- 해당 요양병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의료법」 위반으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음.
-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을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에 전가하고 청산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우리 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