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5.29.(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 위원회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음.
- 오늘 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음.
- 제4차 전원회의는 6.10.(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