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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원웹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2025.05.30 1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30.(금)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샛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원웹의 경우에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케이티샛이 각각 원웹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하였음.

-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총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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