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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건강해야 기업이 성장한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2025.05.30 10p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30.(금)부터 6.20.(금)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임.

-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할 예정임.

-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이후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임.

- 참여할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기업들의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관련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임.

<게시> https://www.khepi.or.kr/ace/hfwp → 건강친화 지원 → 사업안내
<붙임>
1.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공고문
2.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사업 안내 웹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