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926건을 심의하고, 총 86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됨.
-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되었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됨.
-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임.
- 특히 이번에는 작년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최초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28호도 매입함.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5.31. 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4.30. 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