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31.(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0개 사업장의명단을 공표한다.
- 본 명단 공표는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 보육 지원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음.
-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0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0개 사업장은 명단을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함.
-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
<붙임>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 공표 대상
2.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 및 명단 공표 제도 개요
3.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규정
4.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