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4.(수)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 현재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임.
-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제3자 리스크관리 관리 가이드라인 및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
② 수수료 선지급 한도 제한, 분급 확대 등 판매수수료 개편
③ 설계사 위·해촉 관련 유의사항 및 Best Practice 제시
④ GA 내부통제 구축·운영 의무화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공개
⑤ GA 정기검사 도입, 연계·동시검사 확대 등 검사 고도화
- 앞으로도 보험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영업질서 훼손이나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