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6.(금)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미국 재무부는 6.5일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상위 20개국의 ’24.1월~’24.12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함.
- 이번 환율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를 포함한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고 발표함.
-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對美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 요건에 해당하여, 지난 ’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이어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함.
- 한편, 미국 재무부는 다음번 환율보고서부터 각국의 통화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점검사안을 확대할 계획임을 함께 발표함.